<사례> 재건축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비대위 소속 조합원과의 분쟁과 마찰, 충돌은 종종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고 입건, 수사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경미한 사안으로도 전과자가 되기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불법적인 행위를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 조합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자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했을 뿐임에도 소위 쌍방 폭행의 범죄자가 되어 억우하게 재판을 받아야 했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더하여 끝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서 및 서면동의서 등을 징구하고자 하는 비대위 소속 조합원 A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다른 조합원 B가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합원 A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오더니 자신도 촬영을 하겠다면서 조합원 B에게 휴대폰을 들이대고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B도 그 모습을 마주보며 서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A가 갑자기 손을 뻗어 B의 휴대폰을 잡아당기며 빼앗으려 하였고 B는 사력을 다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텼는데 이때 A가 갑자기 휴대폰을 붙잡고 잡아당기던 손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B는 버티던 힘의 관성에 의해 자신의 손과 휴대폰으로 자신의 턱에 부딪혀 다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실랑이를 보고 있던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A는 B가 자신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구타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폭행을 가한 A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불과한 B도 형사입건되어 소위 쌍방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나 A와 B가 합의에 이르지 않자 단 한 번 소환조사를 함도 없이 2020.12.7. 조합원 A와 B 두 사람을 각각 폭행죄로 의율하여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하였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 A는 2020.7.5. 14:35경 서울 서초구 000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총회 안건을 설명하고 있었는 바, 이 모습을 조합원 B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자 B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B의 손을 힘껏 잡아당겨 폭행하고 조합원 B는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어 버티다가 A가 휴대폰을 쥔 손을 갑자기 풀어버리자 자신의 손과 휴대폰에 턱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A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조합원 A와 B는 각각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으며 결국 2021.6.15.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결국 2022.7.21.에서야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조합원 A는 40세의 건장한 남자이고, 조합원 B는 60대의 여성입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합원 B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폭행 범죄 혐의자와 피의자, 피고인으로 살아야 했으나 다행히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으며 경찰과 검찰의 편파적이며 나태한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 등 매우 문제가 많은 사건입니다.

우선 사건 발생에서부터 기소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 5개월이란 시간 자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그리 길지 않을지 모르나 그 5개월 동안 경찰은 조합원 A와 B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단 한 차례씩 조사하였을 뿐이고 목격자라고 하는 제3자 두 명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 전부이며 검사는 전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였는 바, 사건기록은 전부 합쳐 100쪽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재판은 그보다 더 지연되어서 1심은 6개월, 2심은 무려 1년이 걸렸는데 1심에서는 4명의 증인신문이라도 했다지만 2심은 증인신문 한 번 하지도 않고 단 한 차례 공판을 열었을 뿐임에도 1년이 걸려서 결국 사건 발생일로부터 만 2년이 걸려 형사절차가 종료된 것입니다.

공소사실만 보아도 B의 경우 폭행죄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으나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장하고 젊은 남자가 다가와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세게 잡아당기다가 갑자기 잡은 손의 힘을 풀어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손에 자신의 턱을 얻어맞게 된 60대의 나약한 여성이 화가 나서 손으로 그 남자의 가슴을 한 번 밀쳤다고 하여 그것이 폭행죄가 된다는 게 도대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백보를 양보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야말로 타인의 부당한 공격, 즉 강도나 절도죄가 될 수도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는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법대 시절 형법 강의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잔 것인지 대한민국 검사의 상식과 정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검사에게서 공정과 상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누가 더 나쁜지는 검사가 아니라 세살배기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 ‘역린’에서 내시 상책이 말한 대사로서 중용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비록 벌금 50만원이라고는 하나 폭행죄의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 ‘작은 일’도 아닐 것이나, 아무튼 벌금 50만원짜리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더해야 밝아지고 바로 잡히고 의뢰인은 물론 나와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중용의 가르침을 믿으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 B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에 달하는 형사보상 청구를 하여 심리 중에 있으나 가사 형사보상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가 할지도 의뢰인이 그동한 받았던 정신적 고통과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배신감은 다 보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무죄 판결을 받긴 했어도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더라면 무려 2년 동안의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형사소송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에 변호사의 자문과 도움을 받지 않았음이 매우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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