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은=조합이 배당금에 대해 원천 징수하여 배당소득신고가 이루어지면 조합은 조합원에게 지급귀속시기의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와 관련하여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타 소득(사업, 근로 등)이 있다면 타 소득과 합산 신고를 하여야 하며 타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2,000만원 이하는 제외) 금융소득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조합이 해산등기 후 즉시 이익금을 전부 나눠줘야 하는지 아니면 청산 시점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해도 되는지요=청산 과정에서 한번에 나누어 지급해도 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급해도 됩니다. 조합은 수익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잔여 이익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 1인당 배당금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 초과될 우려가 있을 때는 2개 사업연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한번에 전액 지급하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해연도에 50%를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50%를 지급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확률이 적어지겠습니다.

Q3. 해산등기 후 배당금 지급 시, 배당금수령 조합원대상자는 중간에 매매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조합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배당결의를 한 날의 조합원이 배당액을 수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Q4. 해산 및 청산 예산을 측정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해산 및 청산을 앞두고 있다면 조합은 청산 종결시점까지의 조합의 운영비 등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은 엄격하게 측정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여유있게 추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예산은 청산 종료시점에서의 잔무처리가 모두 완료되면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됩니다.

Q5. 청산인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해산시점이 되면 조합을 위하여 고생한 청산인 등에게 성과급지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지는데 고용관계 없는 자(등기임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는 정관 및 직무수행 형태로 판단해야 함)가 받는 수입 등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세목으로는 근로소득세 및 소득 인상으로 인한 4대 보험료 등의 증액이 있으므로 금액이 확정된다면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 등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상근임직원에 대한 경영성과 등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한조치 여부를 확인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6. 해산 및 청산 이후에 법인세 신고절차는=조합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청산 중에 있는 조합의 경우 잔여자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해산의 경우와 같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각각의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기법인세 신고 외에 해산 및 청산 시 기간에 대하여도 의제사업연도를 두어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해산총회를 거쳐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회계사무실에 통보하여 해산등기일 또는 청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7. 청산등기 접수 후 사업자등록은 언제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청산업무가 사실상 종료되면, 청산등기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폐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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