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정기국회때에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는데, 작년 정기국회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없이 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권, 정비계획, 안전진단 등의 내용도 있으나 조합운영과 직결될 수 있는 개정안 5개를 추려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개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수정되거나 개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

가. 현행

◯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조문에 따르면 조합원은 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현장투표를 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지내면서 집합금지조치가 발령됨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모일 수가 없게 되자, 전자투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투표를 하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2021. 8. 10.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시절에 위와 같이 전자투표를 해 보니, 반응이 좋고 하여 평상시에도 전자투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나. 개정안

◯ 그래서 위 제5항 줄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개정 조문>

⑤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한다.

◯ 그런데 유의할 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자투표를 하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위 개정안은 서면결의서와 동일하게 출석으로만 산정하고 직접 출석으로는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조합 임원의 지분 소유 요건 강화

가. 현행

◯ 법 제41조(조합의 임원)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 1호나 2호중 어느 1개만 갖춘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조합장의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으나, 조합 임원 전체에 관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전체를 소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1/100 또는 1/1,000 지분만 소유해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그러다보니 예를 들어 1/100 또는 1/1000 지분만을 양도받은 뒤 공유자끼리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고, 그 대표조합원이 조합임원으로 선출되어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 개정안

◯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재건축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어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음. 이는 비리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입법취지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개정안>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 위 개정안은 거주요건은 그대로 두고 소유요건에서만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어서,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소유를 100분의 50 이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최소한 조합 임원으로서 활동하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든 소유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든 모두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이상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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