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매입가격 현실화를 통해 조합 부담 경감에 나선다.

그동안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매매예약 시점을 정하다보니 이후 공사비 상승 등은 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조합과 임대사업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재조사를 거쳐 매입가격 조정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동반상승으로 임대사업자의 매입가격을 현실화시켜 조합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매입가격 산정 시점을 사업시행인가로 못 박아 뒀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 상승 등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으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내용에 임대사업자의 매입가격 재조정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임대사업자인 리츠가 당초 사업시행인가 시점 시세로 고정했던 매매가격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이때 시세조사는 변경된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할 수 있다.

시세조사 의뢰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접한 정비구역 해제 등 조합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해당 정비구역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동의를 받았을 때 △국토부장관이 인정할 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급격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 증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세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달부터 증액계약을 체결한 달까지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만약 증액계약을 체결한 달부터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달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산으로 3년이 되는 달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 증가율까지 반영해야 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해 시공자와 최초로 체결했던 계약금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등의 경우도 시세 재조사 요청 사안에 해당된다.

이를 근거로 조합이 시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과 매매가격 조정을 협의한 후 매매예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산정 계산식(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계약금액)×(임대사업자 등이 매입했거나 매입하려는 주택 연면적 합계÷전체 공급주택의 연면적 합계)을 적용해야 한다. 매매예약은 시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