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추진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추진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든, 안 된 곳이든 투기방지책을 촘촘하게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이다.

우선 시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분 쪼개기에는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 등이 있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허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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