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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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홍승권)가 2023년도 조합장의 적정급여로 394만~471만원을 제안했다. 조합의 사업규모에 따른 표준급여를 반영해 예산안에 책정하는 것을 권고했다.

한주협은 지난달 14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2023년도 조합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안은 조합에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생계비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업무수준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우선 조합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조합원 300명 미만 394만원 △300~500명 미만 414만원 △500~700명 미만 434만원 △700~1,000명 미만 452만원 △1,000명 이상 471만원이 적정 수준의 급여인 것으로 산출됐다.

상근임원 및 사무장 등 전문인력의 경우 △조합원 300명 미만 322만원 △300~500명 미만 340만원 △500~700명 미만 358만원 △700~1,000명 미만 376만원 △1,000명 이상 393만원이다. 회계·사무 상근직원은 △조합원 300명 미만 223만원 △300~500명 미만 228만원 △500~700명 미만 235만원 △700~1,000명 미만 248만원 △1,000명 이상 263만원이다.

다만 한주협의 표준급여안은 지난해 급여에 다양한 지표를 기초로 작성된 권고안으로 직원의 전문성이나 경력, 사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급여 책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표준급여안 산출을 위한 조합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근임직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10시간이 7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8시간이 21.4%, 6시간 미만과 10~12시간이 각각 3.6%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지난해 급여수준은 전년도와 비교해 67.8%가 동결이라고 대답했으며, 증가했다는 답변은 28.6%였다. 급여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곳은 3.6%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운영비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2%가 시공자 대여금이라고 답해 대다수의 조합이 시공자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는 조합원 출자금이나 정비업체 대여금, 임원 출자금, 기타 협력업체 대여금 등이라고 답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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