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교방2구역의 매몰비용 갈등이 5년 만에 합의됐다.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교방2구역의 매몰비용 갈등이 5년 만에 합의됐다. [사진=창원시 제공]

구역 해제 이후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자와 갈등을 겪던 경남 창원 교방2구역이 5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시는 교방2구역의 시공자인 계룡건설산업과 조합 연대보증인 간 약 15억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정비구역이 해제된 교방2구역은 매몰비용 처리가 당면 과제였다. 시공자인 계룡건설산업은 이 매몰비용에 대해 조합 연대보증인들에게 소를 제기했고, 대전고법은 약 15억원과 지연손해금(원금의 연 15%)의 채권을 확정했다. 승소한 시공자는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에 시는 수차례 시공자에 매몰비용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합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달 해산된 조합에서 신청한 사용비용 보조금에 대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약 3억4,000만원의 보조금 지급도 확정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자와 조합 연대보증인 간 손금산입 협조를 조건으로 한 전체 채권포기라는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시에서 시공자에 지급할 예정인 사용비용 보조금은 해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외주용역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결정금액의 50%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창원시 내에서는 교방2구역이 첫 사례다. 교방2구역은 구암1구역, 양덕2구역에 이어서 매몰비용을 손금산입으로 합의한 사업장이다.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매몰비용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많다”며 “시를 믿고 기다려 준 조합과 주민 고통을 해결하는데 타협해준 시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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