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권의 의의=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법 제42조제1항). 따라서 조합장은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조합장의 대표권은 조합의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대표는 대리와 달리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도 미친다.

조합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제2항). 따라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예 : A조합의 조합장 갑)하여야 한다(민법 제115조 참조).

2. 조합장의 유고와 대표권 행사=조합장은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므로, 조합장이 질병·천재지변 등 갑작스런 사고로 업무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운영에 공백이 생긴다. 이와 같이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표준정관 제16조제6항).

‘유고시’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조합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사회의 의장이 될 조합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관에 규정한 조합장유고시에 해당한다.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만료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정관상 조합장의 직무정지와 조합의 대표자=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표준정관 제17조제4항).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상근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제16조제6항제1호).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도시정비법 제137조 및 제138조 벌칙규정에 의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임원의 자격상실여부를 의결한다(표준정관 제17조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이라 함은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정지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조합에 미치는 위해가 현저하게 급박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된 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상근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한다(표준정관 제18조제4항).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60조의2). 이에 반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의 규약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표자로서의 직무(통상사무 이외의 업무 포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