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주비대여금 이자비용을 조합이 대납한 경우는 배당이다=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충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법인 2016-3140, 2016.06.13.).

조합의 법인 결산 시 “<손금불산입> 무이자이주비대여금 이자대납액 000(배당 및 기타)”에 세무조정으로 인정배당이 발생하며 법인세 신고한 달의 그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는 조합원이 금융권과 직접차입계약을 하고 이자를 조합에서 대납을 한다. 조합의 법인 결산 시 조합측(금융권)에 조합원별 연간 무이자이주비 대납액 리스트를 요청하여 조합원별 인정배당금을 산출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인정배당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없기에 조합에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은 배당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소득2017-1224, 2017.08.28.).

본 해석은 중도금대출이자를 조합원에게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일반인 분양자에게도 동일하게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라면 배당소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에게만 지원하는 무상지원이자의 경우에도 전액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 중 일반분양상당액(전체분양연면적중 일반인분양연면적 분)만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보상가액을 지급받은 외에 시공사로부터 추가 수령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09, 2010.01.25.)=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때 사례금이라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3.3m2당 640만원)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청구인의 보상가액 인상요구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00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임에도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기간만 3년 이상 소요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응할 필요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대법2018두54040, 2018.12.06. ; 부산고법2018누20238, 2018.07.20.)=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출자금에 해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