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양쪽 주장 모두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 승패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사건이 있는데, ‘남편이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혼하여 재산분할로 그 중 1주택을 부인에게 넘긴 경우, 부인이 단독 조합원 자격 및 단독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가 문제된 사건도 그 중 하나다.

‘부인은 이혼한 남편과 공동으로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고 분양권 역시 공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견해는 법 해석의 가장 으뜸이 되는 문언 해석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양수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에 포함된다는 논리다.

동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취득이 금지되는 ‘양수’와 관련하여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이면서도 제1항제3호의 양수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을 보면, 입법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있어서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법제처 역시 동일한 입장이다.

반면 ‘부인이 단독 조합원 자격 및 단독 분양권을 가진다’는 견해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을 강조한다. 조합설립인가 당시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부부 사이에서 소유 형태가 변경될 것일 뿐이므로 소유자가 교체되는 통상의 양도·양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조합원 쪼개기를 금지함으로써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 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주요한 논거 중 하나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조합이 이혼한 남편과 부인을 공동으로 묶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자 부인이 이를 다투며 단독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는 형식상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라고 할지라도 공유물 분할의 법리가 준용되어야 하므로, 이혼시 재판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은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부부가) 상호 지분을 양수하여 각각 1개 건축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그 소유 형태만 변경될 뿐 여기에 어떠한 투기 세력의 유입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투기거래 등으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인이 단독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변론이 다시 재개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지만 결국 재판부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문제 해결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논리와 결론에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다. 유사한 하급심도 몇 개 더 있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혼한 남편과 부인을 묶어 공동조합원으로 취급한 조합이 많으셨을텐데, 이제는 부인에게도 단독 조합원 자격 및 단독 분양권을 인정해주셔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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