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부산광역시 소재 A재개발조합은 2007.10.12.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7.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7.9.8. 조합원분양공고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인 2006.9.13 이전에 토지로부터 소유권이 분리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알고, 명의신탁 방식으로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을 쪼개고 그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위계로써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

1. 기초사실=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1989.3.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989.3.29. 이전에 건축되고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고시일(권리산정기준일)인 2006.9.13. 이전에 토지로부터 소유권이 분리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별도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기초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항제6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명의신탁 방식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쪼개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C 등 12명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이 다수의 무허가건축물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인 C 등의 명의로 총 12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공시되지 않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양수한 무허가 건축물 양수인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신청 했다고 해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3.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관하여

(1)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1인의 조합원이 다수의 분양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소정의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주택 소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기존무허가건축물(1989.3.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 조합 정관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무허가건축물도 건축물로 보고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한 후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분양대상자가 되게 하는 이상 주택인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수개 소유하는 조합원 1인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명의신탁으로 수개를 분양받은 것이 위계인지 여부=①이 사건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고 수개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점 ②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신청을 한 점 ③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받을 수 없었던 12개의 주택을 분양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은 위 주택의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개의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만 가능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수개의 분양신청을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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