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하는 재원이 수익사업관련 이익인 경우 조합원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②)이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완성시점에 조합원완성건물과 출자금의 대체분개를 완성시점까지 발생한 현물출자금과 현금출자금은 0이 된다. 따라서 해산에 의한 청산 종결 후 지급시점에 존재하는 조합원 출자금은 ①사업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조합원에게 부과한 정비사업비와 ②조합원불입청산금의 연체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액은(잔여재산 분배액 - ①)으로 볼 수 있다.

1. 서면1팀-1501, 2006.11.6.

1)사실관계=재개발조합 사업은 총지출 예산액에서 일반분양 등으로 얻을 수입을 제외한 현금부족액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며, 개별 조합원별 부담금은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평가액에 비례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조합원들이 분양 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집행 결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적어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차액 부분을 조합원에게 환급해주려고 하는데 과연 조합원부담금(출자금)의 반환인지 아니면 배당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질의내용=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원으로부터 일정액을 부담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실제 집행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지출이 적어 차액을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당초 조합원의 출자금의 반환인지 아니면 재개발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보아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

3)회신=청산 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2. 서면2팀-1901, 2005.11.2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은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서면2팀-1213, 2005.7.26.=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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