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구조안전성 평가 점수를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건부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토록 개선한다.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약 5년 만에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대폭 낮아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통과 건수가 급감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에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에 대한 비중을 개선했다. 우선 안전진단 배점에서 50%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구조안전성은 30%까지 완화한다. 대신 주거환경(15%)과 설비노후도(25%)의 점수 비중은 각각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비용편익은 현행 10%를 유지한다.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를 축소해 재건축 추진 가능성도 높였다. 현행 조건부재건축 판정 점수범위는 30~55점이어서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는 대신 45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30점 이하인 경우에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재건축 시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이른바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로 인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고도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 평가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적정성 검토 항목도 지자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에게게 적정성 검토를 권고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을 통과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화한 것”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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