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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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처럼 주택조합도 강제 해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주택법 제14조의2에서는 주택조합의 해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는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이 해산 조항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로, 이와 달리 법정 절차대로 추진돼 종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결국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임원이 조합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일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이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아울러 주택조합이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해산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끝으로 설립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해당 주택조합의 목적사업에 대한 각자의 분담금 액수에 비례해 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서 의원은 “현행 주택법은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에 한해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 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개정돼 내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강제 해산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조합장이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장이 이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이때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시장·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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