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천준호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고 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대표적이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도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도 해당한다.

문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이 절실한 지역조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삭제토록 했다.

천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는 공공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과 특수상황 등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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