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시사했다.

추 부종리는 28일 오전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내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내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제도 개편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화에 대한 배점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018년 당시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의 경우 배점을 각각 40%에서 15%로,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 발표될 개선안에는 이 배점을 종전 규정대로 환원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된 지자체의 재량도 확대될 전망이다. 광역지자체장 등이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 항목별 배점을 5~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요건도 완화되는데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가 총 15조원(HUG 10조원, HF 5조원)으로 확대되고, 미분양 PF 대출 보증(5조원)도 신설한다. 시행시기도 내년 2월에서 1월 1일로 앞당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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