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서초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재건축 시기가 임박한 삼풍아파트나 우성5차의 재건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과거의 도시관리 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76년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되면서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방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주택 재건축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통상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 이 정비계획에는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도시관리계획 부문과 세입자 주거대책, 사업예정시기 등 사업계획 부문이 담기게 된다. 그런데 정비계획 중 도시관리계획 부문은 지구단위계획과 내용과 형식이 같기 때문에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이 보다 쉬워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서초아파트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초아파트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가장 큰 혜택은 오는 2030년 이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삼풍아파트, 우성5차아파트에 주어진다. 이에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인 셈인데,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절 없는 보행연계를 위해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이밖에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 잔여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완화(당해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 적용 원칙), 높이기준 완화(5층 이하→40m 이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김장수 과장은 “이번 서초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면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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