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방향 [자료=국토부 제공]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방향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수행기관으로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가 선정됐다. 용역에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할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앞으로 5개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해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실 1기 신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식된 배관이나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주거지 중심으로 걸어서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미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이나 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사이에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간 상설협의체도 운영한다.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도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지자체·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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