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선 개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선 개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에너지 관련 인증이나 자원 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20% 확대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경우 향후 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의 통해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3일 ‘친환경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05년 대비 2026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 감소하고, 민간건축물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를 촉진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구단위계획 방향도 도로나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확보에서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다. 에너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인센티브가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 사례인 6,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10.4% 수준인 70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도 시행령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 내에서 적용됐던 친환경 인센티브의 경우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 이상 사용, 장수명주택 인증 최우수 등을 획득하면 500%까지 상향된다.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하면 용적률은 6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 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정비사업이나 역세권청년주택 등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은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등이 세계적인 의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실천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