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정비사업조합에 종전부동산을 현물 및 현금 출자를 통해 조합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당해 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지분에 대한 권리 중 조합원은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을 본인의 건설비에 일부 충당하여 낮은 가액으로 새로운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거나 이사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재개발조합표준정관 제63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규정을 보면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배분받을 수 있다.

1. 조합원 이사비(이주촉진비), 주거이전비의 무상지급액=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된다(소득-579, 2010.5.18./사전법령해석소득 2017-673, 2017.12.14.).

실무적으로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사도급계약 시 조합원 이사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당해 가액을 공사단가에 반영하여 회수한다. 공사원가에 반영된 이사비용 중 일반분양배분액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당해 가액의 조합원 배분액은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조합원, 세입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원천-479, 2011.08.10.).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건물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법적(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대법원 2012두19519)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조합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이주촉진비)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한편,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이사비는 종전부동산의 양도대가와는 다른 실비변상적 성격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관련 사례

1) 소득 46011-2413, 1998.8.26.=대구시에 소재한 00연립재건축조합과 ㈜00가 아파트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회사인 ㈜00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씩 조합원 100명에게 무상환이주비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당해 무상환이주비의 세무상 회계처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2) 법규소득2010-158, 2010.06.07.=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3) 소득-4028, 2008.11.03.=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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