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목련3단지가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21층 높이의 아파트 931가구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경기 안양시 목련3단지가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21층 높이의 아파트 931가구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경기 안양시 동안구 목련3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집행부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반려된 후 총회에서 사업 재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다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목련3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고 사업을 재추진할지와 조합을 해산할 지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다수 주민들이 리모델링 재추진에 찬성하면서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번 총회는 시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하면서 결정됐다. 시는 사업계획에 내력벽 철거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실상 설계변경을 통해 다시 건축심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조합은 반발했다. 이미 지난 2020년 현재 설계안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도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주택법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고 해산·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목련3단지는 지난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만,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 2020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결론적으로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했던 상황이다.

조합은 물리적으로 이 기간 안에 건축심의를 다시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총회를 열어 사업 재추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김영주 목련3단지 리모델링조합장은 “이번 총회에서 다수의 주민이 리모델링 재추진에 찬성하면서 사업 성공을 바라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됐다”며 “다시 건축심의 절차로 돌아가야 하지만, 리모델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명품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2-3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3만467.9㎡이다. 조합은 수평·별동증축을 동반한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21층 높이의 아파트 931가구로 다시 짓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최고 20층 높이의 아파트 902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리모델링으로 29가구가 증가한다. 이곳은 지하철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범계초, 평촌초, 평촌중, 동안고, 평촌고, 백영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촌중앙공원과 평촌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패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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