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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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내달 초 발표된다. 구조안전성의 배점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설비노후도의 배점을 높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적정성 검토의 경우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편을 위한 검토 업무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 8·16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은 만큼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안전진단 제도 개편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화에 대한 배점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당시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의 경우 배점이 각각 40%에서 15%로,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됐다.

또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은 경우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감하는 원인이 됐다. 실제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 3년간 56곳에 달하는 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강화 이후 3년 동안 불과 5곳만이 통과해 약 89%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비율이 낮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도심지 내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또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제도가 따라주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도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안전진단과 관련된 지자체의 재량도 확대될 전망이다. 광역지자체장 등이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 항목별 배점을 5~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국토부의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올해 내에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안전진단 절차와 배점 등은 국토부 고시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여야가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행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조 의원의 개정안에는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30% 이하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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