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손질에 나섰다. 핵심은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현재까지 통보된 단지 84곳 중 38곳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에서 11곳으로 줄면서 약 65%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이번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추진위가 아닌 조합으로 판단했고, 주택가격 개시 시점 기준일을 늦췄다.

하지만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과 방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개시 시점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략적인 부담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장기보유자에 한해서는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해준다. 업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한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외규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자라고해서 혜택으로만 인식할 수도 없다. 중간에 매도한 사람은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사실상 주택을 오래 소유했거나, 매입을 통해 조합원자격을 얻은 사람이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주체가 되는 구조다.

더욱이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조합원이라면 집을 팔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재건축 부담금은 ‘초과이익’을 거두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집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초과이익’ 자체를 현실로 체감하기도 어렵다. 사실상 집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셈이다.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규제 완화에 나선 점은 다행이다. 이번 규제 완화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제도 시행에 따른 ‘모순’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공공성 확보는 물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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