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전혜숙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재건축사업의 첫 출발은 안전진단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주민이 제안할 수도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변경 등으로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각 평가항목의 결과값이 이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와 동일함에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다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 변경시 기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안전진단기관에게 기존에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된다.

전 의원은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소유자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관련 절차의 속행으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