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은 2005. 6. 22. 부산 진구 D 일원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A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3필지를 공유지분으로 각 소유하고 있었고(3필지의 공유지분면적 합계 54㎡), 원고 甲은 2015. 9. 1. A로부터 그의 공유지분 전부를, 2015. 11. 4. B로부터 구역 내 토지(단독필지 면적 10㎡)를 추가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甲은 위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 甲이 독자적 분양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 甲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자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한가?

1. 원고의 주장요지=권리산정 기준일이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인 2005. 6. 22.이라고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부산시 정비조례'라 한다) 제37조 제2항 제3호 단서 취지가 지분을 쪼개는 방법으로 분양투기를 하는 자가 아닌 경우 분양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을 쪼개는 방법으로 공유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 원고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산시 정비조례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단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

2. 부산시 도시정비조례의 규정=부산시 정비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60㎡ 이상인 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위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는 그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 정비조례 제37조 제2항 제3호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1) 부산시 정비조례 제37조 제2항 제3호의 취지=위 규정을 종합하면, 부산시 정비조례 제37조 제2항 제3호의 취지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수인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투기적인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공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자 전원에게 1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보아 예외적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는 재개발사업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 총면적 산정에 있어서 그 지분 상당 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소결=부산시 정비조례 제3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지분권자 뿐만 아니라 그에게 60㎡ 이상의 지분면적을 승계시킨 전(前) 지분권자까지 포함하여 60㎡ 이상의 지분면적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공유지분 등의 추가적인 매수 등을 통하여 지분면적의 합계가 6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어=이 사건의 권리산정 기준일(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은 2005. 6. 22.이다. 그리고 원고가 2015년 A로부터 취득한 공유지분 부분은 권리산정 기준일 2005. 6. 22.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약 54㎡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정한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정비조례 제3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할 수 없다. 비록 원고가 2015. 11. 4. 같은 사업구역 내 토지(10㎡)를 취득하여 지분면적 합계가 60㎡를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부산시 정비조례 제3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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