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되는 주요시설=독서실, 라운지, 카페, 주민회의실, 시니어 클럽(남·여), 홈클린 서비스,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개인 사무공간,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수영장, 사우나, 지하 세대 창고, 공방, 스튜디오, 택배 시스템, 미세먼지 에어샤워, 전기차 충전소, 스카이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GX룸, 피트니스 센터,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테라스, 게스트 하우스 등 시공자에서 제공하는 제안서 및 분양 안내 책자에 화려한 CG와 함께 단지의 위상을 높여주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이름까지 새로이 작명하는 수고를 다 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의 적정한 면적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주택건설기준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는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 면적에 다시 X 1.25를 더 적용하도록 해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더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세대당 약2.5㎡(서울시 약3.125㎡)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인허가를 진행하는 약 10개 현장을 살펴보면 기준 되는 면적에 1.5~2배 면적을 더 사용하고 있다. 최근 약 1,000세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계획하거나 랜드마크라는 구실로 과도한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가성비가 떨어진다. 수영장 및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에는 초기 시설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나옴으로써 향후 유지 여부에 대한 이견까지 우려되는 사항이므로 적어도 소수의 의견으로 결정하지 말고 주민 선호도 조사 등에 따라 유·무를 결정하기를 권하고 싶다.

제 의견으로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기준으로 정한다면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5㎡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3㎡를 권장하고 싶다.

▲그럼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까=주민공동시설의 법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시설로는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2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위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 면적 기준은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별표1] 을 참조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에 한하여만 기준이 있을 뿐 다른 시설들은 없으므로 시설 적용에 있어서 단지만 고려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수립한 생활권계획을 조사하여 지역의 필요한 시설을 적용하여 향후 인·허가 때 인센티브 조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해볼 명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시설별 위치결정은=전체 단지의 동별 형평성에 맞춰서 시설을 분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선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이 유발되는 시설의 경우는 단지 외곽부, 어린이집은 안전 및 대기 주차 등을 고려하며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이 인접한 곳으로,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단지 주 출입구나 동선이 가장 빈번하고 외부 차량의 접근이 손쉬운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되도록 시설을 지상으로 배치하면 좋겠지만 지상층 용적률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형을 이용해 지하층과 연계된 조경이 어우러지는 공간 배치로 실용성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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