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의 소득구분=무상이주비 등은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은 이러한 지출액을 당기 비용화 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 되므로, 조합총회를 통해서 이주관련 비용을 지급받는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준공 이후에 입주할 때 정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기획재정부조세법령-879, 2020.07.1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당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종전의 토지·건물을 조합에게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청산 중에 있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 되지 않는다. 당해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서이 46012-11344, 2003.7.16.).

2. 중도금 이자 무상지원액=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서면소득2017-1224, 2017.08.28.).

만약, 중도금이자를 일반인분양자와 조합원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 판관비로 보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안분하면 되겠다.

3. 조합원에게만 지출하는 새시 비용=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들만을 위해서 조합명의로 지출한 새시 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669, 2009.02.18.).

즉,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은 해당 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일반분양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아니 된다.

4. 조합원 중 내국법인이 있는 경우 주의 사항=배당소득을 조합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추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5. 피해보상금 지급액=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 중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상당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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