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권 차입금이자와 시공사 등 비금융권이자

금융권의 이자는 조합이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합운영비나 용역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사나 정비관리업자(단, 금융권은 제외)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5%(2015.1.1. 이후부터 지방소득세 2.5% 별도)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이자 이주비관련 금융비용을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은행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세무상으로 배당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칼럼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갑근세 및 4대보험

조합장 등 임직원에게 급여나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갑근세 및 5대 보험료(산재, 고용, 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조합규정에 의한 가액을 퇴직연금 등 가입을 통해 지급하면 되며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 규정에 의하되 최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액 이상을 퇴직연금 등 가입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연간 예산액에 퇴직금을 확정하여 반영한다.

4.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총회 사회자 지급액

총회 시 조합원 간의 극심한 갈등 및 비대위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회를 진행하는 사회자는 통상 경험이 많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를 선임한다. 통상 총회 1회당 200만~500만원정도를 지급하며 당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총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2) 상가세입자 등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자인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조합은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조합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조합의 홍보가 필요하다.

다만, 통상적인 영업손실보상금 외에 초과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자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있다.

참고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상가 등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영업손실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 지급할 금액의 60%(2018.4.1. 이후 70%, 2019.1.1. 이후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가액의 22%를 원천징수 한다. 이론적으로는 조합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와 더불어 영업권 또는 권리금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취하지 않고 있다.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이사비 또는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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