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선거관리규정에서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기준 규정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경우 그러한 유권해석 권한에 터잡아 행하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그 내용이 선거의 기본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 당해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에 따른 무효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투표 실시 전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투표의사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해석 내용에 따라 투표의 유효 여부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후 그 결의에서 선출된 조합장에게 정관 기타 단체 내부의 규정에서 정한 당선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단체 내부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단체 내부의 기관이 당선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단체 내부의 유권기관의 해석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 내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취소한 단체 내부의 취소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후보자나 조합원들로서도 총회 결의나 당선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 내부의 취소결정이 정관 기타 단체 내부의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단체 내부의 위 기관이 그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나 근거 없이 취소결정을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단체 내부의 취소결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당선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선거관리규정의 위반과 당선무효

선거의 절차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조합이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무효인 정관에 기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입후보자의 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한 경우 위와 같은 조합의 행위로 인하여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총회의 이사선임결의는 무효이다.

감사 2인을 선정함에 있어 감사후보자가 2인이고 위 후보자 2인중 1인(갑)이 찬반투표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후보자 1인(을)이 찬반투표에 의해 감사로 선임된 경우 배제된 후보자(갑)의 절차상 하자는 나머지 후보자(을)에 대한 찬반투표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나머지 후보자(을)의 감사선임결의는 적법하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의 영향을 미쳐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와 상대후보의 비방이 선거의 영향에 미치지 않아 해당 선거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학력을 포함한 후보자의 과거 주요경력사항은 선거인들이 선거에 임하여 후보자에 관하여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으로서 그 진실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허위학력 기재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또는 당선무효결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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