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기준 손질에 나섰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합리화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현재까지 통보된 단지 84곳 중 38곳이 면제 대상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에서 11곳으로 줄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강남권에서는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단지들도 적지 않다. 초과이익 범위가 크다보니 여전히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이 전부가 아니다. 내심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마련이다. 이렇기에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한 초과이익 보장 범위를 두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나뉘어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미흡한 부분도 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개시 시점 기준일을 추진위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추진위가 아닌 조합으로 판단했고, 주택가격 개시 시점 기준일을 늦췄다. 부담금을 줄여주고자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

하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방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지자체가 조합에 통보한 후, 집행부가 각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결국 초과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해 미리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집값이 하락한다면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개시 시점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늦춰야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그나마 개략적인 부담금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은 매수 시점에 산정해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취지는 ‘공공성’ 확보다. 국가, 사회 구성원 등 모두에게 유익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그래서 공공이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분양 시점에서 직접 부과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 분양이 한참 멀었는데도 개략적인 부담금을 산정해 환수를 재건축조합에 일찌감치 떠넘긴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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