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철거일까지의 기간 중 관련법에 따라 상가와 주택 등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한다. 조합에서의 원천징수문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문제 등이 발생된다.

상가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조합은 보상금 지급 시에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다만,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세입자가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해당 보상금을 누락시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합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상가세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안내해야 한다. 주택 거주 세입자의 이사비는 법률 등에 준해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비과세 된다.

 

2. 상가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 2006두9535, 2008.01.31.).

영업손실보상금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다. 세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 되지 않기에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은 아니다. 만약 지급하는 대가가 세입자의 영업권 또는 권리금의 대가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세입자의 기타소득(2019.1.1. 이후 60% 필요경비인정)에 해당되며 조합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3.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

세입자의 이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이사비용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즉, 실비변상적성격의 비용이기에 개인 세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되지 않으며, 조합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그러나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에게 일반적인 이사비용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사례금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4.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다. 참고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인 건물소유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 공고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도 지급된다. 지급액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해당 분기 통계청 발표 인당 가계지출비(월별)에 4개월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전입 후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에 따라서는 주거이전비만 지급하고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고 이사비만 지급된다.

 

5. 주거이전비의 세무상 성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대법 2006두2435, 2006.04.27.).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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