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시한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또는 무효주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는데, 그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인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다르다.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무효소송 : 시효에 제한이 없음, 단 신축건축물에 대한 이전고시가 되고 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됨

◯즉, 무효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신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2.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에 진행된 사업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조합설립인가 뒤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공공지원 시공자 선정)→조합원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동·호수 추첨, 조합원 분양계약→이주, 착공 등 많은 사업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되어 행정관청에서 인가를 취소하게 되면 그 뒤에 진행된 모든 사업절차가 도미노처럼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일까?

◯맞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즉, 시공자 선정, 협력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중요한 사업진행이 모두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효력 유무 또는 위법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전에 수립·인가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면 괜찮다고 하던데요?

◯‘조합설립인가가 동의율 부족 등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해 다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일까?

◯먼저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비사업법령 해설집을 보면 아래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①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②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할 것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범위 등을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나.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2.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나.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다.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목의 서면에 포함할 것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73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3)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바.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위 내용을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경우에 지켜야 할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이 조건에 맞도록 절차를 거쳐 재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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