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사창제2공구B블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시는 사창제2공구B블럭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은창)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30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사창동 270-1번지 일대 사창제2공구B블럭은 면적이 2만2,437㎡로 이중 대지면적은 1만8,303㎡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23.72% 및 용적률 271.51%를 적용해 지하3~지상32층 아파트 4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59A㎡ 96세대 △72A㎡ 26세대 △72B㎡ 29세대 △84A㎡ 154세대 △84B㎡ 60세대 △84C㎡ 91세대 등이다. 조합원 물량은 177세대이고 일반분양이 274세대다. 5세대는 보류지다.
한편 이 곳은 창신초, 봉명초, 청주중앙여고, 청주고, 충북대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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