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하안주공8단지 일대 [사진=한주경DB]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8단지 일대 [사진=한주경DB]

경기 광명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준공 후 35년 경과된 단지에서 30년된 단지도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시는 철산·하안동 재건축 지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범위를 재건축 가능 연수 30년이 경과된 단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광명에서는 하안주공1~12단지와 철산KBS우성 등 철산·하안동 13개 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경기도에 과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안전진단 제도개선에 착수해 적용범위·시행시기 등에 대한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철산동·하안동 일원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 주민 중심의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안전진단 기준 변경 시행 즉시 경기도 정비기금과 시비를 확보해 재건축 추진 단지의 예비안전진단 통과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경기도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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