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는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북변4구역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아파트와 도로가 인접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주변 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의 적정성 △해체계획서의 이행 여부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4일부터 강화된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강화된 처벌기준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황석환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상주감리 및 해체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20미터 이상의 도로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진 기자 jin@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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