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9.27.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2022.11.7.까지 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이유는 2022.6.10.개정된 도시정비법이 2022.12.11.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2.12.11.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다.

2. 개정 주요 내용

가.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안 제9조제1항제2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여 전체 세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래서 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개정하였는데, 제1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제3호인 재건축사업에 대한 내용은 개정하지 않고 제2호 재개발사업에 관한 것 중 나호 임대주택에 관한 것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법 제54조제1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분석] 개정안 대로라면 임대주택의 면적을 큰 것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세대수를 조금 줄여도 되는 것으로서,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다.

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13조제4항제1호의2)

◯정비계획의 내용 중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4항에 ‘1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분석]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경미한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추가한 것은 잘 한 것이다.

다.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 완화(안 제21조제3호)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사실상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신탁사 지정요건이 시행령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3호에 “3.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비구역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신탁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 전체면적 산정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분석] 상당히 합리적으로 상식에 맞게 개정을 하였다.

라.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안 제87조의2)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내용은 시행령 제87조의 2(자금차입신고의 방법)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석]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서 행정지도 등을 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본다.

마.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세부 범위(안 제96조의2제1항)

◯시행령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을 신설하였다.

◯제1항제1호에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해당 시점에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금지하였다.

[분석]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에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시행령에 신설을 한 것이며, 위 기준에는 추가이주비 제안을 재건축사업에는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구분없이 위 신설조건에 맞으면 추가이주비 대여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바.건설업자의 시공 외 제안금지 세부 범위(안 제96조의2제2항)

◯또 입찰서 작성시 제안이 금지되는 사항으로 ‘1.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에 관한 사항, 2.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을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처분 방법을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4. 분양가상한제를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분석] 현재 각 사업장에서 건설회사가 무리하게 제안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안 제96조의3)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손익 계산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거나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문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다.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①법 제132조의3제1항제1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2.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 계산에 관련된 정보를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②법 제13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 객관적인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

2.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 위험성에 관련된 정보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분석] 현재 건설회사등이 시공자 선정 홍보 시에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홍보하여 그 피해를 조합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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