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이 지난 26일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진혁 의원 제공]
최진혁 서울시의원이 지난 26일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진혁 의원 제공]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6일 제314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3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를 통해 전체 세대수의 15%를 최소 의무임대주택 비율로 정해놓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해 사업을 철회하거나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강서구 방화2구역의 경우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방화2구역은 특수한 상황으로 항공고도 제한으로 건물을 16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시가 최소임대주택비율을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용해 주민 반말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30층이나 60층 높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익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을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방화2구역 같이 항공고도제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최대 층수가 현저히 낮은 지역도 다른 지역과 똑같은 최소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방화2구역과 같이 고도제한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이미 충분한 희생을 하고 있는데도 재개발사업마저 불이익을 받아 사업추진을 못하게 된다면 주민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방화2구역 같이 특수한 상황에는 법정최소비율인 10%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안은 지자체 고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에 서울시도 적극 검토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정부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세대수만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 세대수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방화2구역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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