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 단지 [자료=서울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 단지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또 조합운영비나 설계용역비 등을 공공자금으로 지원하고, 건축·교육 등에 대해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지난 2016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도시계획위 심의에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 도시계획위는 당초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유지하되 명칭 변경,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방침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식 명칭은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고려해 ‘202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변경했다.

기본계획에는 공공성 확보 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을 통해 단지 내에 충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와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았다. 담장 허물기와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을 추가확보하고,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의 단지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후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친환경 정책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방안도 포함했다. HUG 등을 통한 조합운영, 설계용역비, 이주비 등의 사업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건축·교통 부문의 심의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추진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km@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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