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지방 광역시·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또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일부만 남게 됐다.

정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표=홍영주 기자]
[표=홍영주 기자]

▲주거정책심의원회서 어떤 논의 오갔나=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하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 결과 지방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가 해제된다. 도에서는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해제된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 역시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다.

 

[표=홍영주 기자]
[표=홍영주 기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서 세종은 주택 투기지역 해제키로=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해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과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