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자료=서울시 제공]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해 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이후 3분기 대상지 공모에 나섰다.

시는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16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대상지 공모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해 오는 9월 16일까지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9월 말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1/2 미만일 경우 1,500㎡ 단일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했다.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제공]
역세권 활성화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제공]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한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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