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올해 건설사들이 정비사업·리모델링 시장에서 역대급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대부분인데다, 그나마 경쟁이 이뤄진 현장에서는 불법수주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현재까지 확보한 수주금액은 무려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7조755억원)을 비롯해 △GS건설(4조874억원) △롯데건설(3조5,509억원) △포스코건설(2조8,228억원) △대우건설(2조4,432억원) △SK에코플랜트(1조1,442억원) △HDC현대산업개발(1조307억원) △현대엔지니어링(9,457억원) △삼성물산(8,172억원) 등이다.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8개 건설사가 1조원 이상의 수주고를 올린 셈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미 7조원 이상을 수주함에 따라 지난 2015년 GS건설이 기록한 역대 최고 수주액인 8조100억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수주기록 갱신에도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수주금액의 상당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채워졌으며, 시공권 경쟁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불법혐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시공자를 선정한 전국의 정비사업·리모델링 사업장 중에서 경쟁입찰이 성립한 곳은 불과 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80~90%의 현장은 시공자가 한 곳만 참여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

불법수주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롯데건설이 강남권의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조합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5,0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또 대우건설도 서초구의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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