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리모델링 연합회 발대식 [사진=대전 리모델링 연합회]
대전 리모델링 연합회 발대식 [사진=대전 리모델링 연합회]

대전 리모델링 연합회가 건축심의 통과를 대비해 순환골재 콘크리트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회장 이승근)은 지난달 26일 순환골재 콘크리트 연구개발사업 협력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대전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순환골재 콘크리트 연구개발사업 협력업체 입찰공고문 [고시=한국주택경제신문]
대전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순환골재 콘크리트 연구개발사업 협력업체 입찰공고문 [고시=한국주택경제신문]

공고문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3억6,600만원 규모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있고, 콘크리트 관련 연구개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입찰보증금 100만원을 현장설명회 개최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연합회는 오는 10월 18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11월 1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업체 선정 후 연합회는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경제성 비교 검토 △리모델링 시공시에 적용 가능한 고강도 순환골재 콘크리트 배합비 도출 △리모델링 시공시에 적용 가능한 순환골재 콘크리트 활용기술 개발 △리모델링 사업용 고강도 순환골재 콘크리트 관련 특허권 취득 △리모델링 사업용 고강도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 관련 특허권 취득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대전이 리모델링 준공 사례가 없는 점, 리모델링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초과 시 건축심의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경우를 대비해 이번 연구에 나섰다.

이승근 대전 리모델링 연합회장은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1항과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 제4조에 따라 연면적 500㎡이상으로 골조 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15%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내력벽이 아닌 벽이나 계단, 지붕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하중이 작용돼 공사비가 상승한 현재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적용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개발 사업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고강도 순환골재 콘크리트 제조 방법 등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하면서 연합회에 가입된 조합 및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 대전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리모델링 연합회는 지난 7월 9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회는 지자체와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고, 금융사와 협업해 이주·분담금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앞으로 연합회는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관련 기관 협의 △대전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원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방법 및 기술에 대한 연구 △추진위원회 및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신속한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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