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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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서초구 재건축 시공권 수주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또 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데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게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서초구 한신4지구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개최한 설명회에 조합원과 동반가족 4,000여명을 초대해 7억원대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보 용역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50만~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선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은 국민의 주거 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만큼 높은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재건축 시행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롯데건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용역업체 두 곳에게만 유죄가 인정됐다. 당초 검찰은 용역업체들이 조합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롯데건설이 해당 비용을 보전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롯데건설이 홍보용역업체 대표들과 롯데건설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제공을 지시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롯데건설이 홍보용역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시공자 선정 시 별도의 포상금이나 상여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와 서초 신반포15차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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