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산이 승인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업체 선정 권한이 대의원회에 위임되어 있다. 통상 이사회에서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지침서(적격심사기준 포함)을 사전 심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한 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 조합에서 이사회에서 한 입찰지침서 의결만으로 바로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업체 선정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2. 관계 법령 및 그 해석=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 제15조제1항은 ‘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의 제목 하에 “사업시행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법 제45조에 따른 총회, 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른 총회 조직을 말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예산으로 정한 용역과 관련한 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시정비법상 입찰이 필요한 용역업체의 선정의 경우에는 입찰지침서에 관하여 의결하는 것 및 선정에 필요한 적격심사표를 작성하여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 또한 업체 선정 업무의 일환이므로 처리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어도 대의원회 의결은 거쳐야 하는 점 ②설령 처리기준 제15조를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즉 처리기준 제15조의 취지가 입찰 공고 이후의 선정 및 계약 체결에 한정하여서만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한정하여 보더라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2항은 관계 법령 등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두고 있는 점 ③도시정비법상 대의원회는 일정사항(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을 제외하고는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 ‘의결기관’임에 반하여 이사회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정관에서도 이사회에 관하여는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제28조)’고 표현하고 있는 바. 이사회는 집행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용역업체의 입찰지침서 및 적격심사표에 관하여는 사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만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처리기준 상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사안에서 형식적·절차적인 측면에서 위 조합의 정관 규정상 입찰마감일의 연기 결정을 위한 권한은 집행기관에 불과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나 이사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의원회의 사전 결의 없이 긴급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입찰마감일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서울동부지법 2010.7.2. 자 2010카합1471 결정), 위와 같은 ‘입찰마감일의 연기 결정’은 도시정비법이나 처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기관의 의결을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관상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입찰마감일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는 바, 참고하기 바란다.

3. 결어=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보건대 도시정비법이나 처리기준에서 입찰지침서나 적격심사표에 관한 업무를 정확히 지칭하여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찰지침서(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업체 선정 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선 이사회 의결만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대의원회에서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추인 의결 등을 받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추후 대의원회에서 추인 의결을 받는다면 기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선 진행한 입찰 절차 역시 하자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은 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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