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위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노후도나 재건축 필요성 등을 따져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2조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 트위터]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 트위터]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안전진단만 유일하게 국토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주택환경이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진단 기준을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하고,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