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 대상 구역 및 허가대상면적 [표=홍영주 기자]
허가구역 지정 대상 구역 및 허가대상면적 [표=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이상 신통기획)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이상 공공재개발)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9만5,860.4㎡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통기획 대상지인 3곳은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다. 공공재개발 확대 지역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으로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이 일치되도록 2023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주거지역은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허가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거래분석과 시장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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