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조합의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의 운영 및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이 주어져 있으므로, 결격사유는 조합임원의 자격을 제한하여 사전에 전과자 등 불건전한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여 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시정비법에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법 제43조제1항).

①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행위능력이 없는 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은 민법상 위임종료사유는 아니지만 정비사업의 공공성, 업무의 전문성 및 청렴성에 비추어 관례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파산은 위임의 종료사유가 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조합임원선임은 복권이 되지 않는 한 인정이 될 수 없다. 민법에는 감사는 조합장(이사)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나 직무의 성질상 감사는 조합장(이사)이 될 수 없다.

금고이상의 실형은 모든 형사사건을 의미하며,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형의 선고는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를 의미하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1심의 실형 선고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금고이상의 실형이어야 하므로, 벌금형의 선고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등=도시정비법 제43조의 규정이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정관으로 임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보급하는 표준정관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다른 조합의 임원 겸직 여부=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법 제42조제4항). 임원의 겸직금지조항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보는 견해가 있다(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7호에서 다른 조합 등을 겸직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이 제한됨). 이 경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에서 사임 또는 사퇴해야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에 반해 임원의 겸직금지조항을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임원 입후보자가 다른 조합의 임원직을 사임한 후 총회에서 당해 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겸직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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