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이 지난달 27일 삼월주택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부산 남구청이 지난달 27일 삼월주택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부산 남구 용호동 삼월주택이 소규모재건축을 통해 12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구는 지난달 27일 용호동 366-7번지 일원의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본격적인 이주·철거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고시문에 따르면 대지면적 2,236.4㎡에 건폐율 56.68%, 용적률 481.41%를 적용해 공동주택 12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규모는 지하3~지상16층 높이로 1개 동이 지어진다.

주택면적별로는 △49㎡A 30가구 △63㎡A 28가구 △63㎡B 2가구 △64㎡B 2가구 △66㎡A 28가구 △70㎡B 2가구 △72㎡A 28가구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는 55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65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은 지난달 25일이며,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설정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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