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범천1-2 재개발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2년 연장된다.
시는 지난 17일 범천1-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부산진구 범천동 85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3,427.1㎡이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7일 승인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기한에 도래했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연장을 신청했고, 시가 이번 해제기한 연장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범천1-2구역은 이번 연장 고시로 2024년 8월 6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재개발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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