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1)사실관계=△2012년 갑은 이혼하여 딸(2013. 정신지체 3급 장애진단)과 둘이 살고 있으며 당시 서울 ○○병원 근무 △2013.6.12. 갑이 서울 송파 풍납동 소재 A아파트 취득 거주 △2016.8.11. 갑이 서울 송파 잠실동 소재 B입주권 취득 △2018.10.14. 갑과 딸이 서울 송파 잠실동 소재 B아파트로 이사하고 딸은 강남구 소재 00학교로 전학 △2018.11.27. 갑이 A아파트 양도 △2019.05. 갑이 딸(초등학생 10세)이 제주도로 이사(B아파트에 약 7개월 거주)하여 6월에 제주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고 딸은 제주 소재 특수학교인 ◇◇학교로 전학

2) 질의 내용=입주권이 아파트로 된 B아파트에 1년간 거주를 하여야 했으나, 장애아동의 특수학교가 주거지역에 없었으며,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불가피하게 딸의 진학과 함께 직장을 옮기게 되었음. 취학 및 직장변경으로 재건축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2주택 중과세 배제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검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서 학교의 취학(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취학은 제외 됨),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의 경우이다. 위 사항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3. 답변=갑과 딸은 준공된 조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살지 못하고 해당아파트를 양도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어쩔 수 없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해 주고 있다.

갑은 직장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변경했고, 자녀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특수학교를 다녀야 되기에 제주도에 있는 특수학교로 전학 간다. 직장의 변경 사유만 있어도 거주 기간에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지체아의 교육 목적으로 거주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함으로 이런 경우에는 조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의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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